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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시 특사경, 불법 악취유발사업장 7개소 적발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2달간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장(塗裝) 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했으며, 취약시간대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단속결과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억제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업장 등 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중에는 지정악취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을 발생시키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방지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 있었다.

또한 미신고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는 등 농도를 낮춰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이 부식되어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시설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에 따르면“악취는 감각공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구토와 식욕감퇴, 불면, 알레르기, 스트레스, 작업능률 저하의 원인이 되며, 특히 심신이 지친 여름철에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막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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