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행 열차가 출입문을 연 채로 월곡역에서 다음 역인 고려대역까지 운행한 데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의 열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월곡역에서 출입문 안쪽에 콘크리트 조각이 끼면서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달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우선 고려대역에서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열차를 차량기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오후 6시 56분 삼각지역에서 다시 승객을 태웠다. 이후 오후 7시 31분 같은 열차에서 연신내역에서 다시 문이 닫히지 않는 장애가 빚어져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차량기지로 돌려보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철도안전감독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즉시 승객을 내리게 하고 열차를 차량기지로 보내게 한 안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살펴보고, 차량 정비, 관제 등 안전관리를 시정할 계획이다.
6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서 보복성으로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원인 6살 남자아이 뺨을 1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A씨는 수업 중 해당 아동으로부터 얼떨결에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밤중 모르는 여성을 업어 자신의 차에 태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혐의(추행 목적 약취)를 받는다. 마침 A씨의 행동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구청 관제센터 직원들이 서초경찰서 상황실에 알렸고 경찰이 출동해 10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당 여성과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 데려다주려고 차에 태운 것이고 추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3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주먹과 철제 공구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철제 공구로 B씨의 종아리 부위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뒤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고 위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인근 다세대주택을 집마다 수색, 집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눈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9일 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술집 주인 6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B씨가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 귀 아랫부분을 다친 B씨는 "칼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6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숨져 있는 5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B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않았다으며 같은 객실에 있던 A씨는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이들은 며칠 전부터 이 모텔에 함께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모내기 철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공급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마을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 모(52)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시신유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A(27·태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말다툼을 벌인 마을 후배 B씨를 농기구 등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노동자 16명을 농촌지역에 공급하던 진씨는 인력 공급을 원했던 B씨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다투다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진씨는 피해자를 마을 팔각정에 만나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자 살해하고 B씨의 시신을 A씨와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 진씨는 "기절한 줄 알고 병원에 옮기려고 차량 적재함에 실은 것"이라며 시신 유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살인 범죄
음식점 실습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음식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께 평창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 인근 벤치에서 실습 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직장 내 부하이자 실습 직원을 추행으로 것으로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회사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되돌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현장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벽돌을 들고 있었고,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상가에서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