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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환청 듣고 룸메이트 살해한 고려인 항소심도 '징역 15년'

원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 인정하나 감경 미적용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룸메이트인 고려인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고려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동료 고려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고려인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으나, 함께 기소된 절도죄에 있어 누락했기에 원심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감경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고려인(당시 52)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40여 분만인 같은날 오전 4시 59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와인 1병을 훔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돼 함께 거주해 오면서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청소를 하지 않는 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그는 범행 당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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