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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 법무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투입…올해 총 11만 명 돌파

- 농업 1만 1070명·어업 3856명 추가 등 하반기 1만 6915명 배정
-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재해 위험지역 숙소 금지 등 권익 보호 강화
- 재입국 외국인 등록 절차 간소화 및 광역시 자치구 도입 허용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1만 6,9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장에 추가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11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장관 주재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확정된 하반기 추가 배정 인원은 총 1만 6915명이다. 이 중 1만 4926명은 전국 74개 시·군에 배치되며,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의 긴급 수요를 대비한 탄력 배분 몫으로 배정됐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투입된다.

 

이로써 2026년 한 해 동안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총 11만 7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만 5596명) 대비 2만 1517명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 "인력 확대만큼 권익 보호도"…표준계약서 의무화·안전 숙소 보장

 

법무부는 단순한 인력 공급 확대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책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임금,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주거 환경과 관련해,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나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은 숙소 제공 장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입국 초기 원활한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의무적으로 3시간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필수 생활 정보는 물론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받게 된다.

 

■ 현장 밀착형 행정 개선…절차는 줄이고 효율은 높인다

 

농어가와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행정 개선도 눈에 띈다. 재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지자체에 필수 서류(여권, 마약검사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농어가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고용주가 자동차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등 필수 안전 조치를 이행할 경우,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에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 고용을 허용해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 자치구 단위까지 계절근로 도입이 허용돼 더 많은 농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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