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법률 교육'

2016.06.21 16:15:57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수당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 많아”


(한국안전방송)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오는 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마들역 지하1층)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서울시가 밝혔다.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이들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처럼 근로와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마련한 강좌다.

특히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전후해서 공익법센터에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접수됐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이에 관한 강의와 상담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임금 외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한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5월이나 6월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무료로 진행하며, 강의 참석자에게는「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노동권 미니 법률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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