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9개 시군 버스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곳 모두 보도·차도 높이 부적정 등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수원·화성·시흥·의정부·김포 등 9개 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 정류소는 합동 점검 시군 정류소 중에서 임의로 선정했다.
점검 항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6개로 점검 대상 43곳 가운데 6개 항목을 모두 지킨 곳은 하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15cm 이하여야 하는데 4곳이 그 이상이었고, 정류소 내 휠체어 회전반경(1.8×1.8m 이상) 및 진출입 공간(0.8m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곳도 24곳이었다.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인 곳이 35곳,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의 음량 안내가 미흡하거나 조회 버튼이 1.2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하지 않은 곳도 25곳이었다. 구도심과 농촌 지역 정류소의 경우 인도 폭과 주변환경의 구조적 한계로 시설개선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 음량 조정 및 점자블록 보완 등은 조치하도록 했다.
신규 정류소는 설계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반영하고 협소 구간은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담당자 대상 이동편의시설 전문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부적합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관행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버스정류소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작은 개선이라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