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72㎞’ 광란의 질주···심야 고급외제차 폭주대회 기획자 등 11명 검거

2016.07.05 11:53:06


폭주족 뒤에는 폭주대회를 기획하고 후원금과 광고비까지 받는 기획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주족들은 심야 한적한 도로에서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노모씨(41),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씨(37)와 의사 강모씨(37)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 자영업자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 7곳에서 17~18차례 포르쉐,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시속 200㎞ 이상 속도로 몰며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외제차 3∼5대가 참가했으며 이들은 4∼5㎞ 구간을 최고 시속 272㎞로 달리며 서로 추월하는 일명 ‘롤링 레이싱’으로 자동차 경주를 연출했다.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광진교, 자유로, 대전 현암정 도로(청남대 부근),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 가운데 속도위반 단속장비가 없는 곳이나 대구 앞산터널에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을 이용했다.

지난해 7월 7일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길이 4.6㎞인 대구 앞산터널에서 외제 스포츠카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왕복 8차례 경주를 벌였다. 당시 시속 250㎞ 이상으로 광란의 질주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 씨 등은 노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외제차 동호회원으로 밝혀졌다. 노 씨는 폭주 경쟁을 기획하고, 김 씨에게 한 번에 600만∼800만 원을 주고 폭주장면을 촬영해 모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리도록 했다. 노 씨는 12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과 네티즌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노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 참가자 9명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집단 폭주는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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