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직원 살해하고 5억원 넘는 귀금속 강탈 …'징역 30년'

  • 등록 2020.08.19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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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전 도구 구입하고 사전답사까지 하는 치밀함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대상으로 찍어둔 금은방에 들어가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한 뒤 직원을 살해하고 5억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강취한 귀금속의 액수도 적지 않지만 범행 후 도주하여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살해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금은방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이씨는 자신이 벌여놓은 선물투자 옵션 및 주식거래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4분경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어느 금은방에 들어가 직원 나모(당시 53)씨에게 목걸이를 구매하는 척 하면서 몰래 전기충격기를 들이댔고, 청테이프에 묶인 나씨가 쉽게 쓰러지지 않고 경보기를 향해 다가가며 소리지르자 드라이기 끈으로 목을 감은 뒤 세게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당시 그는 가스총, 전기충격기, 회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범행 대상으로 점찍은 금은방에 사전답사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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