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부실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오는 22일 ‘안종범 업무 수첩’처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탄핵 사유를 기초로 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찰 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가 직권주의를 발동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은 권성동(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 심판이든 형사 소송이든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한데, 박 대통령 답변서에 나오는 ‘최순실 씨 관여 비율 1% 미만’ ‘낮은 지지율과 촛불민심이 탄핵 근거’ 등의 논리는 궤변이고 핵심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가 증거를 통해 인정되느냐를 중심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최 씨 관여가 1%가 아니라 0.001%라도 박 대통령이 묵인, 방조하거나 편승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소추위원단은 사실관계 뒷받침을 위해 검찰과 특검에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속 재판 전략으로 대응키로 했다. 권 위원장은 “조속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헌재가 직권주의(당사자가 아닌 재판관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맡는 것)를 발동해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소추위원단 회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핵심 증인만 변론을 열었고, 사실관계가 수사를 통해 대부분 확인된 만큼 심판 결정이 생각보다 빨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