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인체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아직까지 AI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과 사망 사례가 빈번하다. 올겨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의 경우 2014~2016년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숨졌다. 동남아와 중동 등 16개국에서 856명이 H5H1형 AI에 감염돼 452명이 사망했다. AI가 가족 간에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H7N9형 AI에 801명이 감염됐고, 이 중 320명이 숨졌다. 가족 간, 병원 내 AI 전파가 확인됐다. 중국과 방글라데시, 이집트에서는 H9N2형 AI에 30여명이 감염돼 한 명이 숨졌다. 다만 H5N8형은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17명이 이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다. 이전에 AI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보다 보건·방역 당국의 조치가 강해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달 16일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의 육용오리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23일까지 충북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104개 농가, 301만 마리에 달한다.
AI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지만 피해가 가장 컸던 2014년 1∼4월(180만9천 마리) 때보다 66%(120만 마리)나 더 많이 살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AI에 노출된 고위험군은 22일 기준, 1천458명에 달한다.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용역업체 직원, 공무원을 비롯한 대응 요원 등이다.
이들이 살처분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까지의 절차는 복잡하다.
사전에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고 인체 감염 예방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현장에서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AI 발생 현장 출입증'이 발급된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보건·축산 당국의 얘기다.
충북도는 살처분 도중 AI가 인체에 감염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원과 격리병상도 확보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됐다는 소식은 없다.
충북도는 혹시 모를 AI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의 AI 대응 지침상 살처분 작업 후 5일, 10일째 되는 날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만 충북도는 열흘간 매일 전화 확인을 하고 있다.
1천458명의 고위험군 중 71%인 1천41명의 증상 유무를 파악한 결과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처분 인력뿐만 아니라 농장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417명은 모니터링 중이지만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예방 조치도 강화했다. 자체 예산을 들여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 380세트를 사 진천·음성·괴산의 살처분 현장에 제공한 데 이어 1천140개 세트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살처분 대상 농장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살처분 작업 때 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한다면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작업 중 땀이 나고 덥더라도 마스크나 보호구를 벗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