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길가던 20대 여성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형'

  • 등록 2020.10.23 0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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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길가던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1시 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정모씨(23·여)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발로 배와 얼굴을 때린 뒤 기절한 B씨를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9년 9월 16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노상에서 차모양(17)에게 경찰관이라고 접근해 "성추행범을 잡고 왔다"라고 말한 뒤 차양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같은해 9월 26일 광주 남구의 한 노상에서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김모양(17)에게 접근해 "내가 형사인데, 성추행범을 잡았다. 너네 술·담배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김양의 배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씨에게 강간미수 범행 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와 5일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나는 신고자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기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모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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