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이재용, 구속 후 첫 조사…19일 재소환

  • 등록 2017.02.19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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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오전 5시38분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일각에선 이번 법원의 판결에 법리보다는 여론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첫번째 영장 기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법원이 연달아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분석이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여전히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글로벌 무대를 누비던 이 부회장은 당분간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을 오가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아직까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판단에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피자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삼성 임원들의 신병처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혐의의 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실무를 담당한 이들도 처벌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경영 공백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특검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삼성그룹 임원은 모두 4명이다.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등이다.

박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나머지 임원들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최 실장은 삼성그룹 2인자로 삼성이 최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주요 경영진 중 한명으로 꼽힌다. 또 장 차장은 삼성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임원으로 최씨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황 전무 역시 최씨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씨 소유 독일 비덱스포츠와 삼성 간 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법리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없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금까지 불구속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형사 재퍈에서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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