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27일 최종 변론에서 "탄핵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했다.
맨 처음 발언에 나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公僕)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자신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몇 달간 국민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헌재에서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헌재가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다"며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헌재가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번째 주자는 이용구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이전)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을 검토하면서 혹시 사후의 후견지명편향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문을 던져봤다"며 "하지만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 구두 변론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라며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하고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며 국가의 전체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4명의 '대표선수'는 오후 2시8분부터 3시23분까지 총 75분간 최종의견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