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8시간41분 영장심사' 뒤 검찰로…초조한 기다림

  • 등록 2017.03.31 01:57:16
  • 조회수 781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30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지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와 2층 보안검색대로 향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취재진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는가", "국민께 어떤 점 소명하고 싶은가", "뇌물혐의를 부인하는가" 등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때와 같이 굳게 입을 다문 채 미리 준비된 차로 향했다.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와 차에 탄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24기) 변호사, 채명성(38·36기)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1층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 시간(7시간30분)보다 1시간11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휴정 시간을 갖기도 했다. 통상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휴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경호원들은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가방들을 옮기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판단뿐이다. 강 판사는 심사 내용과 양측 주장, 제출 서류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만큼 심사 결과는 31일 자정을 훨씬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61)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수의를 입을 예정이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