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결정만 남은 우병우, 7시간의 구속 심사 종료

  • 등록 2017.04.12 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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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같은날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오후 1시40분께 한 차례 휴정한 뒤 오후 2시30분에 심사를 재개했다. 우 전 수석은 휴정 시간 동안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영장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휴정 뒤 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가 한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두 차례 휴정한 바 있다. 두 사람 영장심사는 각각 7시간30분과 8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우 전 수석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다.


이와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다만 검찰이 막바지까지 공을 들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사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고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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