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농단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2) 역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사건은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해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장수장학회 이사 출신으로 최순실씨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 심리를 포기했고, 이 부회장 사건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