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약 3시간30분 만에 끝났다. 결과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씨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정유라 측에서는 이경재, 권영광, 오태희 변호사가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전 0시25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한 검찰은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면접 당시 규정을 어기고 메달을 들고 가거나 출석을 하지 않고 학점을 받는 등 최씨와 함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무단결석을 메우기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독일로 외화를 무단 반출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죄는 구속영장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