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경찰 "의료법 위반"

  • 등록 2022.02.03 0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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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해 노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천시의 사업을 경찰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파견한 뒤 노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단법인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가 안마사를 파견하면서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법인은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은 개인만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안마사를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비 보조를 받아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등 3개 단체와 함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진행해왔다.

인천지부 등이 근로 계약을 맺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파견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형태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국·시비를 합쳐 12억7천만원 규모로 시각장애인 7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공개 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번 질의했으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계속 확인하면서 일단은 현재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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