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폭로로 실형, 초등학교때 엄마 남자친구에게 성추행당해

  • 등록 2022.02.07 0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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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실형 선고…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사귀던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피해자의 폭로로 5년 만에 범행 사실이 탄로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보다 다소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1년 뒤인 2015년 5월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다.

범행은 5년 뒤인 2019년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탄로 났다. A씨는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뒤 범행을 자백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와 피고인의 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푼의 합의금도 받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A씨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며 끝까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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