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면 돈준다" 회비 받고 사이트 운영 중단…피해액 수천억

2022.02.16 08:44:38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입비를 가로챈 콘텐츠평가사이트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콘텐츠평가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계정 당 360만원을 내고 가입해 하루 일정 시간 동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버 점검을 핑계로 돌연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뒤 가입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종 폰지사기(불법 다단계 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영상을 시청하고 별점과 설문을 완료하면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회원 추천 시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회원을 모집했다"며 "업체 대표와 원장(중간 모집책)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유사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엄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해 규모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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