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설 선물 무엇이 좋을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원도 소방본부 및 원주소방서에서는 특별경계근무 계획을 수립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크고 작은 화재 등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3년간(2020~2022) 강원도에서 발생한 5,571건 전체화재에서 주택화재 997건으로 발생률은 17.9%다. 반면 화재에서 사망자 66명이고, 이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는 무려 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주택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한다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를 시행해 주택화재 사망률을 40% 이상 감소시켰다.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에 대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소급적용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큰 효과를 가진다. 특히 심야에 발생한 화재에서는 기초소방시설이 작동 인지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여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제 부터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내 집부터 설치하고, 주변 이웃에 널리 알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설날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한우 고기세트 보다는 작지만 소중한‘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화재 예방하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족을 지켜준다면 고향에 특별한 선물도 하고 마음의 안심을 담아온다면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주소방서장 박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