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3 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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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ARSㆍ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영 기자 faith69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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