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6.04.03 07:10:02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