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2018.05.09 15:38:44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10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가운데 ‘4-FIBF’와 ‘THF-F’는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WHO에서는 이 물질들에 대해 마약류 지정을 권고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가운데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는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신명자 기자 audwk58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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