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민·관 합동감사 실시

  • 등록 2016.04.21 1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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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집행에 따른 업체선정·회계처리 부적정 집중감사


(한국안전방송)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예산, 회계 등 아파트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한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점검은 분쟁이 있거나,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파트 관리 전문가(회계사, 기술사 등 7명)와 시·구 공무원(5명)으로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 및 사업자선정 그리고 관리비 집행의 적정여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주택법 제98조)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최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문화를 조성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전국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19.4%(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3월 10발표 1,610개 단지)가 현금흐름표 미작성,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관리비 횡령 의심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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