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연 및 방송장비 등 일시수입 후 재수출 시 면세기간 연장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7.01.09 11:30:29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