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신설

올해 2월말 하나원 퇴소하는 탈북민부터 자녀 1인당 400만원 지급

2017.02.07 14:34:13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