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하는 보호자 수,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 ’17.12.3일부터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 장기체류환자 관리 등 시행 -

2017.07.10 08:47:56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