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이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가생명윤리연구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
19代 국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심의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02.03)
(‘17. 8월) 호스피스 분야(1차), (‘18. 2월) 연명의료 분야(2차) 시행

2017.08.05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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