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 죽음 막기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공포 시행
- 시장‧군수 및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탄력 기대,
모니터링 후 단계적 사업 확대

2021.07.15 07:46:18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