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수사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
-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포함

2021.07.30 06:26:57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