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예타면제,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 확대 등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영인 의원, 9.2노정합의 후속 이행 위한 ‘공공보건의료법’,‘국가재정법’ 대표발의
- 18(목) 9.2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해
- 고영인 의원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 복지부도 충실한 이행 필요해”

2021.11.18 0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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