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보 논의
-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 주관 대응
○ 경기도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 추후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해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2021.12.17 0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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