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하면 최대 1만 5천 원 돌려드려요

경기도 문화의 날’ 박물관‧미술관, 공공공연장 등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이용액 1만 원 이상은 5천 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5천 원 환급
○ 4월 5일까지 참여시설 2차 공모, 시설 소재 시·군 통해 접수

2022.03.28 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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