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 경기도 건의로 정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주거용 100%, 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

2022.08.30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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