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22.8.4.자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 소유권 확인서 신청 2천 필지…등기 완료 668필지
○ 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23.2.6.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해야

2022.09.21 12:56:22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