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12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관련 사항 사전 확인 및 관심 당부‥홈페이지, 공문 등 통해 홍보

2022.09.23 1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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