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소득기준 확대. 249가구 추가 지원

○ 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을 국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과 동일하게 10월부터 개정․시행

2022.10.24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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