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12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94.1.2~’97.7.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2022.10.31 1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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