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 2%→4%로 확대

○ 경기도, ‘고금리시대’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 비율 확대 시행(2%→4%)
- 2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
○ 고령자가구 내 안전사고(낙상 등) 예방을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신규사업 추진
○ 아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확대 시행

2022.12.26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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