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가능

○ 도, ’23.1.16.부터 ‘고금리시대’ 주거 취약계층 이자지원 비율 확대(2%→4%) 시행
- 신규 대출 신청자는 물론 기존 수혜자도 이자지원 비율 상향 적용
○ 이자지원 비율 상향으로 대출 이자 부담액 가구당 최대 연 180만 원씩 절감

2023.02.06 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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