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道 권한 확보
- 준공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노후주택도 특별법 혜택
○ 김동연 도지사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시 지향 전략”
- 원도심 포함 노후주택 개선 노력 병행 지시
○ 노후 신도시 재정비,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대

2023.02.08 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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