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대상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 모집 기간 : 청년 복지포인트(4월, 7월, 11월)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5월, 9월)
-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근로장려금 총 120만 원 지급 (분기별 30만 원씩 복지포인트로)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 원 지급(분기별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2023.03.10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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