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시정명령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2024.03.27 0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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