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추가 보완책도 마련키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도 가능…신고자 정보 유출않도록 철저 관리

2024.04.03 07:24:27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