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

2024.05.27 07:18:56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