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미숫가루 2종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미숫가루 제품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2024.06.13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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