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기존 10m → 확대 30m)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4.08.05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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