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짝퉁 골프용품 및 골프의류 판매
- 일반 의류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직접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 제작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위해 위조상품 수사 지속

2024.12.11 2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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