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속도30km/h 이하 운행제도, 공공관리제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으로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 등 관리 강화 추진

2024.12.30 0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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